8. 해외 상표등록출원
해외 상표등록출원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으려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다.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현재로서는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의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이 소급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내 상표등록출원 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출원 후 6개월 이내의 하셔야 선후원관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려는 하는 각국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1 국가 1 출원시스템)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출원절차를 하나의 출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유럽공동체상표제도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마드리드 체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가 바로 그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다국가 1 출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유럽의 각국은 유럽연합(EU)을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으실 수도 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1개국('10.2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아무런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실 수 없다.
참고 문헌
: 특허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