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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3. 특허 용어 정리 및 주요 제도

특허 용어

특허 용어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이다.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이라 하고,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된다.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할 수 있다.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이다.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이다.

 

특허심사 주요 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발생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이다.
  •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하다.
  • 분할출원: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건이다.
  •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다.
  •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 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 출원 후 1년 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 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예방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다. (2009.7.1 이후 등록결정부터)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 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재심사청구제도)
  • 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요국 수준인 10~11개월대의 안정적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특허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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