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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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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산권 등록 산업재산권 등록 이란?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등록원부 란?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등록신청 절차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
11. 디자인권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제 90조, 제91조)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제 92조) 디자인권 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 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전용실시권(법제 97조) 디자인권 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
10.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법제 37조)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
9. 디자인제도 개요 디자인제도 개요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1946.10: 특허법 제정(미장특허 규정 포함) 1961.12: 의장법 제정(법률 제951호) 1979.0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05: 파리협약 가입 1996.07: 출원공개제도 신설 1998.03: 의장무심사제도 도입, 특허심판원 심판청구(종전 항고심판 청구) 1999.01: 전자출원제도 도입 2001.07: 부분의 장제도 도입 2005.07: 디자인보호법 제정, 글자체디자인 보호 2009.07: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2014.07: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출원일로부터 20년),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복수디자인제도 개선(동일류 내 100개까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법제 1조) 디자인의 보호와 ..
8. 해외 상표등록출원 해외 상표등록출원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으려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다.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현재로서는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의 ..
7. 상표 사용권 상표 사용권제도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삼자 대항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
6. 상표제도의 목적 및 등록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조)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이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이다.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거래촉진수단으로써의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
5. 상표 (Brand) 제도 상표제도의 기원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생산표"(production mark)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생산표'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상품표법 및 1875년 선사용 주의를 중심으로 한 상표등..
4. 특허협력조약 (PCT)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되었다.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려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3. 특허 용어 정리 및 주요 제도 특허 용어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이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이라 하고,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된다.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할 수 있다.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이다.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