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권

5. 상표 (Brand) 제도

상표제도의 기원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생산표"(production mark)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생산표'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상품표법 및 1875년 선사용 주의를 중심으로 한 상표등록법 등이 제정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연혁

 

  • 1908년: 한국 상표령 공포
  • 1946년: 특허원 창립
  • 1949년: 상표법 제정
  • 1977년: 특허청 개청
  •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2002년: 상표법조약 가입서 WIPO 기탁
  • 2003년: MADRID 의정서 가입서 기탁
  •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에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과 무관한 금액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증명표장의 개념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예: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터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의 인접개념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다.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에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하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 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 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 법률 제7290호)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황태"와 같이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참고 문헌

 

: 특허청 누리집

'지식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상표 사용권  (0) 2023.07.25
6. 상표제도의 목적 및 등록  (0) 2023.07.25
4. 특허협력조약 (PCT)  (0) 2023.07.25
3. 특허 용어 정리 및 주요 제도  (0) 2023.07.24
2.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0)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