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도 개요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 1946.10: 특허법 제정(미장특허 규정 포함)
- 1961.12: 의장법 제정(법률 제951호)
- 1979.0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1980.05: 파리협약 가입
- 1996.07: 출원공개제도 신설
- 1998.03: 의장무심사제도 도입, 특허심판원 심판청구(종전 항고심판 청구)
- 1999.01: 전자출원제도 도입
- 2001.07: 부분의 장제도 도입
- 2005.07: 디자인보호법 제정, 글자체디자인 보호
- 2009.07: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2014.07: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출원일로부터 20년),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복수디자인제도 개선(동일류 내 100개까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법제 1조)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정의(법제 2조)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법제 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써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디자인은 시각성은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법제 3조)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디자인등록의 요건(법제 33조)
공업상 이용 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이 포함된다.
-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일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신규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간행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며,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
- “전기통신회선”이란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하여 쌍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법제 34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등록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참고 문헌
: 특허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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