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법제 37조)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제51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로카르노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선출원(법제 46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가 있는 경우,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특허청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확대된 선출원(법제 33조 제3항)
-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법제 51조)
- 조약에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및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특허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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