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12. 산업재산권 등록 산업재산권 등록 이란?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등록원부 란?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등록신청 절차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 11. 디자인권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제 90조, 제91조)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제 92조) 디자인권 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 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전용실시권(법제 97조) 디자인권 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 10.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법제 37조)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