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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2. 산업재산권 등록

산업재산권 등록 이란?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등록원부 란?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특허 등록원부

 

등록신청 절차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심사를 통해 흠결사항이 없다면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된다. 만약, 흠결사항이 발생하여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요구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흠결사항이 치유가 불가능하다면 특허청에서는 반려이유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명서를 통해 등록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 

등록신청 절차도

 

등록신청 관련 용어

 

  • 특허권자(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당해 권리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자 또는 등록된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 등록명의인: 등록원부상의 명의인인 특허등록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등을 말한다.
     
  • 등록권리자: 등록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특허권 권리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양수인과 같이 등록으로 인해 새로운 이익(권리이전을 받거나, 실시권을 부여받는 등)이 생기는 자를 말한다.
     
  • 등록의무자: 등록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특허권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양도인과 같이 현재 권리자이나 등록 후에는 자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또는 타인에게 실시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일정 부분 자기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 실시(사용): 특허법상의 실기, 실용신안법상의 실시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 상표법상이 사용
  •  
  • 공유: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사용·수익·처분 등 배타적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민법§271·§273)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유자의 권리행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공유의 제한으로는 상속이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또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에서도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특허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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